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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주 52시간 근무 시행, 지방 공무원 초과 근무는 어떻게?

by 가을안부 2018.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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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됨에 따라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 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어떤 방향으로 개편될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보통 어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에 있어 공무원 사회에 먼저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주 52시간 근무 시행은 조금 상황이 달라 보이긴 한다.


우선 현재 주52시간 근무 상한제 시행안은 다음과 같다.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 7월 1일부터

● 50인 이상 ~ 300이 미만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 2012년 7월 1일부터


(c) 사기업,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세상이 열리길


지방 공무원 역시 이런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의 제한을 받는다면 초과근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 공무원 사회에 주52시간 근무 적용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지방 공무원들에게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무규정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해당 개정 절차가 하나의 부처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기에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7월 3일에는 '공직사회 근로시간 단축' 등의 회의가 진행 된 것으로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에서 심도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방 공무원들에게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할 경우 현업직들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초과근무 수당이 적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1월에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초과 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한다는 발표를 한 적도 있으니 제도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 될지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듯하다.


다만 각 부처, 부서에 따라 처해진 상황이 다르다보니 주 52시간 근무제의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주52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장시간 해야하는 공무원 분들이 무임금 봉사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일반 사기업,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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