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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 예외 대상 차량? 경차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차량 2부제의 실시인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를 실시할 때 경차는 예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져 검색해보았다.
우선 이런 경우네는 법령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확실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법령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검색해보았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르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제한이라는 조문이 있다.
그렇다면 경차가 제외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대통령령을 다시한번 들여다 보아야 한다. 과연 경차는 차량 2부제에서 제외 될 수 있을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들여다 보면, 경차가 운행 제한 예외 차량으로 분류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해당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위 시행령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경차는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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