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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보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의료급여 제도 안내

by 가을안부 201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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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다르게 의료혜택이 필요하나 형편이 넉넉지 않은 분들을 위해 우리나라에는 의료급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하는 것들이 모두다 의료급여제도에서 파생되는 것들이고요.

2015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가 시행되면서 굳이 생계급여는 받지 않더라도 병원을 자주가거나 의료혜택이 꼭 필요한 분들은 의료급여수급 자격을 확인 한 뒤 의료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I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보기 위해선 우선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맞춤형급여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All or Nothing 이라하여 수급자가 될 경우 모든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저생계비 기준을 충족 못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급여 중 하나도 혜택을 볼 수 없었지만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서 급여별로 선정 기준액이 달라져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최저생계비보다 현실적인 중위소득 기준을 반영하여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을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에 포함되면 됩니다.

 

 I 의료급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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