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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보

국가유공자 가족 및 유족 등록 기준, 확인서 발급

by 가을안부 2018.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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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가유공자 가족 및 유족 등록 기준과 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 많은 기관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나 유족에게 혜택을 주게되어있지만 그 판정 기준이 애매하거나 확인 과정이 어려워 쉽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 가족이나 유족들이 있기때문에 도움이 되고자 알아보고자한다.


우선 국가유공자 및 가족, 유족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같지가 않다는 부분이 중요하다. 흔히들 국가유공자와 유족, 가족이면 동일하게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 가족과 유족의 차이에서도 많은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선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을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개별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공로자 : 4.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4.19혁명참가확인서와 4.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사실상의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는 자 : 부양 또는 양육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국가 유공자도 여러가지 분야로 나뉘는 만큼 증명서류를 확실히 준비한 다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으로 국가 유공자 유가족 및 가족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 자녀(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 부모 (3순위)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Q. 국가유공자 가족 및 유족 확인서 발급 방법은?

국가유공자 증명이나 국가유공자 가족 및 유족, 유가족 확인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깝게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면 된다. 그 외에 민원24 라는 사이트에서도 인터넷으로 국가유공자 가족 및 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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