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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란 ?

by 가을안부 201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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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래에서 "조건부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반대되는 의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능력의 유무로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를 구분하게 되는데,

 

조건부수급자란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있음'으로 판정되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조건부수급자는 기초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한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만

" 수급자님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셔야 인건비도 드리고, 생계급여기준에서 부족한 부분은 현금급여로 지급 해드립니다" 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돈을 주겠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각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내겁니다.

 

그러나 이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건제시유예나 조건부과제외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개념인 일반수급자는 자활근로의 참여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급 받게되는데,

이분들은 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없음에 해당하기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일할 능력이 없으니 생계급여를 그냥 준다는 것이죠.

 

 

이제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자면

조건부수급자에 해당한다는 통보가 왔는데 본인이 도저히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여건이 못된다.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사유는 제각각일 것입니다.

 

1. 건강상태의 문제

 

우선 건강상태도 그 상태와 진료내역들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상태가 일시적으로 안좋아서 병원을 다니시거나 집에서 쉬고 계신다면

"조건제시유예"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소견서를 각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시고, 당장은 근로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표해주시면 3개월간 조건제시유예 처리되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생계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의사소견서상에 당장 근로하기 힘든 사유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야겠지요?

 

또한 지속적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장기적으로 보아도 근로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진료내역을 첨부하여 각 읍면동 사무소로 제출하여 근로능력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근로능력 평가 자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애꿎은 읍면동 사무소 직원분들께 민원전화는 X

더불어 몇개월동안의 입원내역이나 진료내역이 반드시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활근로는 싫다!! 다른 일을 하고있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하던일을 계속 하고싶은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건부과제외"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건부과제외에도 여러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3일 이상 6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생계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부과제외가 가능합니다.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CONT_SEQ=316508&page=1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자활사업안내' 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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