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수당1 지방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기준 - (부양가족(배우자, 자녀)과 주소가 다른경우?) Q. 주소가 다른 배우자와 자녀도 공무원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오늘은 지방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기준과 그 기준 중에서도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과 공무원 본인이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로 가족수당은 지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21호) 제10조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있다. 우선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1. 배우자: 월 4만원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2018.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