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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정보

지방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기준 - (부양가족(배우자, 자녀)과 주소가 다른경우?)

by 가을안부 2018.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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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소가 다른 배우자와 자녀도 공무원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지방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기준과 그 기준 중에서도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과 공무원 본인이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로 가족수당은 지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21호) 제10조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있다.


우선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3항의 2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라고 명시되어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을 때 같은 주소지의 세대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의 단서 조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와 같은 내용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는 못하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라도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답변한 내용으로도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부양가족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 본인과 주소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도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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