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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개량사업 안내

by 가을안부 201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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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개량사업 안내

 

 오늘은 귀농귀촌인이나, 농촌거주자 중 무주택인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을 신축해서 농촌으로 들어오시거나, 농촌에 거주하면서 주택 개량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 농촌지역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노후 및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무 주택인 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 예정 자

 

 

■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는가?

 

- 변동금리 도입에 따라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

- 고정금리는 연리 2%, 변동금리는 대출 시점에서 금융기관에서 고시함

  (변동금리는 대출 후 6개월마다 금리 변동)

 

 

■ 대출금 한도와 융자금 상환은??

 

- 대출금은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사업실적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가능

  (주택 신축 또는 대수선 시 : 세대당 2억원 이내 / 주택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 : 세대당 1억원 이내)

- 융자금 상환은 1년간 이자만 내고 19년간 나눠서 갚거나, 3년간 이자만 내고 17년간 나눠서 갚는 한 방식 선택

 

■ 그 밖에 사항들

 

- 대출금 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를 대출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실적확인서 신청시에는 주택 건축 소요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함.

- 대출금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신용도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개량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은 150㎡(약45평) 이하.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은 시군구마다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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