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 안내

by 가을안부 2024. 9. 8.
반응형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 안내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을 잘 참고하셔서 관련 사건의 처리 결과를 예상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법적 정의 및 기준:
    •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상사, 동료 또는 하급자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수행에 방해를 하는 행위입니다.
    • 한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정의됩니다.
  2. 처벌 조치:
    • 징계: 괴롭힘 행위를 한 직원에게는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따를 수 있으며, 이는 고소를 통해 진행됩니다.

 

  1. 절차:
    • 신고: 피해자는 상급자 또는 인사부서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신고된 내용에 대해 회사나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 결과 통보 및 조치: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예방 및 교육:
    •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법률이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또는 인사부서의 규정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